▶ 주택관리사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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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시험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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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합격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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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회 시험 풀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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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주택관리사
제도 ![]() 2. 주택 관리사 인정 경력 (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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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 수거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부대항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 주택 관리 업무의 홍보와 입주민의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의 전문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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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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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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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각 과목당 40문제(각 2.5점씩이며 모든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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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1차 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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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면제 조건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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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 으로 취업 가능하며,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자 등을 할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 |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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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수험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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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주택관리사
제도 ![]() 2. 주택 관리사 인정 경력 (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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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 수거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부대항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 주택 관리 업무의 홍보와 입주민의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의 전문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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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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