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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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시험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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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합격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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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회 시험 풀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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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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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
◆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사 의무배치에 관한 법률 규정 |
- 제안경위 - 개정이유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임대사업자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대신 종전의 택지채권입찰 제도를 삭제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주택공영개발 지구에서 공공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함(제38조의2제1항). 12. 사업장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90조제2항). 13.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도록 함(제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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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향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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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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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
◆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사 의무배치에 관한 법률 규정 |
- 제안경위 - 개정이유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임대사업자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대신 종전의 택지채권입찰 제도를 삭제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주택공영개발 지구에서 공공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함(제38조의2제1항). 12. 사업장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90조제2항). 13.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도록 함(제96조). |